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핵심 요약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표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기본수수료에 실비와 부가가치세(1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5억 원이면 기준 기본수수료는 745,000원이고, 여기에 부가세와 실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평가사가 정해진 범위(0.8배~1.2배)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평가액을 넣어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정평가를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래서 비용이 얼마냐”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라는 답만 돌아와 답답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사가 마음대로 부르는 값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요율표로 정해집니다. 5,000건이 넘는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해 온 저희가,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지를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읽고 나시면 내 경우의 대략적인 금액을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 4인의 실제 모습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적 근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이며, 구체적인 요율과 실비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현행 공고 제2026-145호, 2026년 2월 9일 시행)에서 정합니다. 즉, 어느 감정평가법인에 맡기든 적용되는 요율표 자체는 동일합니다.

전체 비용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1. 기본수수료: 감정평가액 구간별 요율표로 계산되는 핵심 수수료
  2. 실비: 평가에 실제로 든 비용(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등)
  3. 부가가치세: 위 금액에 10% 별도 가산

정리하면, 총 비용 = 기본수수료 + 실비 + 부가가치세(10%) 입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기본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누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같은 평가액이라도 평가사가 할인·할증을 적용할 수 있어, 하나의 평가액에 하한·기준·상한 세 가지 금액이 존재합니다. 현행 고시 기준의 대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액하한(0.8배)기준상한(1.2배)
5천만 원 이하250,000원250,000원250,000원
1억 원294,000원305,000원316,000원
2억 원382,000원415,000원448,000원
3억 원470,000원525,000원580,000원
5억 원646,000원745,000원844,000원
7억 원790,000원925,000원1,060,000원
10억 원1,006,000원1,195,000원1,384,000원

위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5호(2026.2.9) 기준의 기본수수료(순수수료)이며, 실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고시 요율표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더 올라갑니다.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아래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 5억 원인 아파트라면, 기본수수료는 기준 745,000원이며, 평가사가 할인·할증할 수 있어 646,000원(하한)에서 844,000원(상한)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실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기준 금액에 부가세까지만 더해도 약 82만 원 수준입니다.

기본수수료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기본수수료에 더해 실비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실비: 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현장에 가는 여비, 물건조사비, 등기부·대장 같은 공부 발급비 등이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수수료와 실비를 합한 금액에 10%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수수료 = 최종 청구액”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견적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평가액인데 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감정평가액이라도, 평가사가 할인·할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는 기준 수수료를 할인한 하한(요율에 0.8배 적용)부터 할증한 상한(요율에 1.2배 적용)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5억 원짜리 평가가 646,000원에서 844,000원까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희 나무감정평가법인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저가 수수료”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범위에서 하한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평가 난이도가 높은 일부 특수평가(예: 기준시점을 6개월 이상 소급하는 평가, 도서지역이나 산림 평가,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평가 등)에는 할증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보통 의뢰 시 착수금을 내고, 감정평가서 발급 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에 따라 추정 수수료의 일부를 착수금으로 먼저 받기도 합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과 방식은 계약 단계에서 안내받게 되므로, 견적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예상 감정평가액을 넣어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율표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라, 내 부동산의 대략적인 평가액만 알면 기본수수료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가늠되지 않는다면, 무료 탁상감정으로 개략적인 평가액부터 확인한 뒤 수수료를 계산해 보시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 4인의 실제 업무모습

자주 묻는 질문 (FAQ)

감정평가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요?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요율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체계라 평가법인 간 요율표 자체는 동일합니다.

수수료는 부동산 시세 기준인가요, 감정평가액 기준인가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결과로 산정되는 감정평가액이 요율표의 기준이 되며, 평가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누진적으로 올라갑니다.

표에 나온 금액이 최종 청구액인가요?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기본수수료(순수수료)이며, 여기에 실비와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상속·증여를 위한 감정도 같은 요율인가요?

네. 특수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증여 목적의 감정평가도 동일한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수수료를 가장 저렴하게 받는 방법이 있나요?

요율표상 하한(0.8배)을 적용받으면 가장 낮아집니다. 다만 금액만 보고 고르기보다, 평가 근거가 탄탄하고 담당 평가사가 직접 챙기는 곳인지를 함께 보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의 실제 업무모습

마치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표가 있어 “부르는 게 값”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같은 비용 범위 안에서 어떤 평가사가 더 정확하고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주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저희 나무감정평가법인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최저가 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 감정평가법인 출신 평가사 4인이 직접 상담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내 경우의 수수료가 궁금하시다면, 예상 평가액을 넣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가액이 가늠되지 않으시면 무료 탁상감정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 나무감정평가법인 (대형 감정평가법인 출신 감정평가사 4인 / 누적 약 5,000여 건) 본 글의 수수료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5호(2026.2.9)를 기준으로 하며,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평가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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