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부터 절차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차이, 탁상감정, 감정평가서 용도까지 —
나무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실무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감정평가, 무엇이 궁금하세요?
감정평가 수수료요율표와 산정 기준, 실비까지
탁상감정뜻과 정식감정과의 차이
공시지가 vs 감정평가액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감정평가 절차상담부터 감정평가서 발급까지
감정평가서 용도담보·경매·보상·세무 등
감정평가사란하는 일과 자격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일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수행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 요율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실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 수수료 칼럼에서 확인하세요.
탁상감정과 정식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탁상감정은 현장조사 없이 공부(公簿)와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가액을 참고용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정식감정은 현장조사를 포함한 정식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담보(대출), 경매, 보상, 소송, 세무(상속·증여), 자산 재평가, 현물출자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며,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떻게 의뢰하나요?
전화(02-6267-1311) 또는 탁상감정 무료신청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물건과 평가 목적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나무감정평가법인 안내
상호 (주)나무감정평가법인 · 대표 감정평가사 양해진
업무분야 세금·기업·담보·보상·공적평가·도시정비사업·컨설팅·특수자산 감정평가
본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포레나 영등포 103동 908호
경인지사 인천 서구 가정로 451, 7층 719호
전화 02-6267-1311 · 이메일 office@namuap.co.kr
업무시간 평일(월–금) 09:00–18:00 · 주말·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namu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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